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7월10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에 나선다. 구는 이 기간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지역 내 주택가와 차량밀집장소를 돌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영치대상은 인천시에서 부과한 2건 이상의 차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전국적으로 4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2011년 7월 이후 30만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차량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세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인천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에 2530호 공공주택 공급…31년 입주 목표인천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구상 용역 추진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영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면서 “고의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번호판 영치 #인천시 부평구 #체납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