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비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구형

2014-06-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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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검찰은 23일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 공직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건설업자의 민원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라며 "(이 같은 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들로 충분히 입증되는데도 그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순금20돈과 크리스털 호랑이에 대해서는 압수명령을, 한화 1억2000만 원, 미화 4만 달러는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의 의미는 제 삶 그 자체다. 청탁을 들으며 금품을 받는 것은 제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그는 "국정원장 재직 시 동창회나 경조사에도 일절 참석하지 않았다. 인간관계 수위조절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이런 일에 휘말린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원 전 원장은 이어 "재판으로 인해 노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산소에 술 한잔 올리지 못했다. 천추에 씻지 못할 불효를 저질렀다"며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면서도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황 전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여만 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 받았다.

원 전 원장은 현재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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