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업대출' 불법광고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2014-06-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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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절차[자료=금융감독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출부적격자의 대출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이 가능토록 도와준다는 내용의 '작업대출' 불법광고가 다수 발견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작업대출은 '작업자(문서 위조자 등)'가 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재직·소득정보, 통장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금융사를 속여 대출받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유형의 작업대출 인터넷 광고 게시글 470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포털업체에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한 폐쇄를 요청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글에 대한 심의 및 삭제를 요청하고 금융사에 대출취급 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할 경우 경제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작업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수 있으며 작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불법 유통시킬 경우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더불어 작업대출이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기 때문에 의뢰자도 공범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최장 7년간 예금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할 경우 금융사에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또는 '서류 위조해 드립니다' 등의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작업대출 광고 발견 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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