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노린 '작업대출' 등 불법금융광고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2022-09-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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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작업대출 광고 [사진=금융감독원]

# 300만원 상당의 급전이 필요하던 20대 남성 A씨는 SNS 상에 “즉시 온라인 대출 가능(합법)”하다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ID로 연락을 취했다. 이내 연락을 받은 상담원은 A씨에게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작업대출(작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작업대출업자와 만나 도움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에 A씨는 업자가 위조한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저축은행 등 10곳에서 180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작업대출업자에게 성공수수료로 무려 8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1000만원만 손에 쥐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작업대출·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주요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앞선 사례에서의 A씨는 이른바 '작대'의 피해를 본 것이다. 작업대출은 문서위조를 통한 대출로, 직업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이들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작업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며, 대출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방식이다. 또 대출 진행 시 제공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수단에 악용될 수 있어 제2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개인이나 법인 통장 및 계좌를 팔거나 대여할 경우 많게는 매달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광고에도 현혹되서는 안된다. 해당 광고는 결국 해당 통장을 보이스피싱, 도박 등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통장 매매의 경우 업자뿐 아니라 통장 등을 양도한 피해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자는 소액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30∼50%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추후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돼 금전 피해를 보기 일쑤다. 

금감원은 올해 1∼8월까지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등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210.8%↑), 작업대출(70.8%↑), 개인신용정보 매매(21.0%↑), 불법금융광고 관련 건수가 작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신종 불법금융 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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