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3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1)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목사 오모씨(36)와 목사 구모씨(48)에게도 각각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오 목사는 박씨와 함께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을 도로 옆으로 이동시키려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 목사는 오 목사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