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지난해 3~4월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2014년 2월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포드하이브리드의 경우 당초 리터당 연비가 20km라고 표기했으나 이후 10.6% 낮은 17.9km로 변경했다. 링컨MKZ하이브리드의 리터당 연비는 19.1km에서 16.2km로 15.6% 줄었다.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제작사가 시행한다. 미국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로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02-2216-11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