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세탁기 분쟁 패널위원 3인 선정…"본격 재판절차 돌입"

2014-06-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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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위원 3인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패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양측 서면 공방, 구술심리(hearing) 등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2013년 8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한 수입 규제로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양자협의로 분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덤핑 수출로 자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12년 5월 상계관세 예비판정에 이어 2013년 1월 피해 최종 판정을 내렸다. 한국산 세탁기에는 9.29∼82.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반덤핑 조치를 취한 한국산 세탁기의 수출은 2012년 2분기 2억1420만달러에서 2013년 1분기 9360만달러로 급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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