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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아주경제]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학위 교육은 장기 복무로 선발된 자에 한해 군에 필요한 정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간 위탁교유고가 자질 향상을 위한 야간 위탁교육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 후 또는 휴일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학원 교과과정과 개인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원 이수 여부와 정상적 군 복무 이행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의 요청으로 이러한 관련 규정을 전 의원 측에 대면보고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