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다이소아성산업은 (주)다사소를 상대로 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은 민사5부는 최근 '다이소' 상호를 사용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주)다사소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패결한 1심을 뒤집고 다이소아성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사소 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보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안웅걸 다이소아성산업 이사는 "다른 기업의 이미지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유사상표 문제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