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 제품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정부 차원의 관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공산품의 설계·제조·유통 전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 안전관리를 강화, 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공산품 안전관리 확립을 위해 제품인증제도에 따라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안전사고 예방 사항을 점검하고, 제품 출시 후에도 안전성 조사 및 리콜 등을 철저히 조사·감독하는 등 시장감시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 정부 등과 협력해 정보수집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는 등 사고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했다. 일본도 소비자청 '소비자제품 사고조사위원회'를 지난 2012년 신설하고 소비자제품에 대한 사고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역시 전 제품에 대해 CE마크 부착을 의무화 해 사전에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김 국장은 국내의 경우 사업자 스스로 제품 결함 발견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여 제품 사고가 커지는 것을 미리 차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현행법상 사업자 스스로가 결함을 발견하면 주무부처에 보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리콜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기업은 별로 없다"며 "해외 사례이긴 하지만 최근 지엠 리콜 사태도 내부에서 미리 인지했지만 방치했기 때문에 사안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사업자 보고에 따른 자발 리콜 공산품은 8건에 불과하다. 반면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리콜 건수는 209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제품안전정보센터를 출범하고 상시 시장감시 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안전 취약품목 관리강화,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매뉴얼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제품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시장감시 강화 △제품안전관리 제도 선진화 △제품안전 법률정비 △소통·협력 증진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전기온수매트, 형광등 을 비롯한 10개 전기용품과 완구, 물놀이 기구, 재생타이어,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등 10개 공산품목에 대해 중점 관리대상 품목을 선정, 집중관리하고 리콜 처분 확대 및 온라인 시장 감시를 통해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만 13세 이하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한 포괄적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201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사업자-소비자단체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부처 간 안전기준 조화 및 관리기관 재조정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꾸릴 계획이다.
김 국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소비자-사업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업은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