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 또 신속·투명한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소비자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도 확충키로 했다.
김학현 공정거래부위원장은 19일 개막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 가상공간에서 쉽게 생산·유통되는 상품들은 허위·과장 정보의 변질과 네트워크 효과로 취득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크게 확산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시장의 주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새로운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을 위한 추진 과제로 정보제공 및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며 “상품 정보의 제공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행태 개선, 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공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소비자의 선별능력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육성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단계별 소비자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민간기금으로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립을 지원해 정보제공·교육 등 권익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권익보호도 추진키로 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에서 다량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등 각종 피해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상의 부당광고·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파워블로거 등을 매수해 광고성 추천글·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 소비자선택을 교란하는 기만 광고는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내비췄다.
또 그는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모바일 상품권 등 新(신)유형 거래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도 모색된다. 최근들어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는 추세로 제품하자·부당한 반품비용 청구·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빈번해짐을 감안해서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단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세안 등 외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비자정책포럼은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주최하고 글러벌경제재정연구원(GEFRI)이 주관했으며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금융감독원이 후원한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