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가 숨진 뒤 유족들이 그 유해를 국내로 송환했을 경우, 송환 과정에서 든 비용을 유족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곧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군포로의 유해 개념(전체 유해 또는 부분 유해 등), 유해 송환 시 처리 방법, 송환 비용 지급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해 송환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송환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고위 공무원이 국외로 출장을 갈 때 소요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합한 금액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25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는 56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국방부는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국군포로의 경우 북한을 탈출해 귀환하면 억류기간 월급과 정착금 등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가 유골로 돌아올 때 보상 등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