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포장이사업체 순위 중 잘하는곳을 선택할 때 알아두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첫째로 견적은 최소 3주전에 내봐야 한다. 이사 성수기에는 날짜를 잡기가 힘들고, 입소문이 난 곳은 한 달 전부터 예약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팀과 이사하려면 견적이나 업체선정은 3주 전에 완료가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견적을 낼 때는 최소 2-3개 업체에 의뢰해본 뒤 직원이 방문해서 알려주는 견적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이때 사용하지 않는 짐들은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작은 물건들도 견적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버리고 싶은 물건은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두 번 째로는, 가격만 보고 정하면 큰 낭패를 경험 할 수 있다. 5톤포장이사비용은 인건비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원가를 절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쿠폰 등을 남발하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부르는 업체들도 많은데, 이런 곳은 더욱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몇 만원 아끼려다 오히려 몇 배로 수고가 들거나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문 견적을 피하려 한다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 하는 업체, 작업방식이나 옵션 비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는 업체는 주의해야 하며, 포장이사 견적은 이삿짐의 양뿐 아니라 날짜, 이동거리, 투입인원, 작업환경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두고 그에 따른 비용을 상세히 견적받아야 당일에 추가운임을 지불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세 번 째로는 포장이사전문업체의 공신력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전에 피해보상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가령, 정부가 정식 허가한 관허업체인지, 피해보상이행보험에 가입은 했는지를 화물자동차주선허가증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 하며, 특히 포장이사 가격 비용이 저렴한 포장이사 업체의 경우 이 부분을 더욱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귀금속이나 현금은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배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바닥보호조치가 되는지, 이사할 집에서 실내화는 착용하는지 점검 및 훼손가능성이 있거나 분실위험이 있는 물건은 반드시 이사당일 현장 담당직원에게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사가 끝나면 파손되거나 분실된 물건이 없는지 점검, 세탁기나 냉장고, TV 같은 전자제품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 후 가동까지 해 봐야 한다.
두꺼비이사 김수철 대표는 "24시간 AS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만족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삿짐센터를 선택할 때는 해당 업체가 고객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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