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이날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신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품업체로부터 방송출연 등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 포착해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관련기사'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연루 혐의' 신헌 롯데백화점 대표 사의 표명 (종합) #납품비리 #롯데홈쇼핑 #신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