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수사] 유병언 일가 재산 213억원 추가 '동결'

2014-06-16 18:29
  • 글자크기 설정

두번째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법원에 청구

[검찰, 유병언 재산 추가 동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213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나 매매를 막아 추징 불가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유씨 일가 실명보유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1차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은 차명보유자에 대한 조사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유씨 일가의 실소유가 확인된 것들로 총 213억원 상당에 달한다.

가장 규모가 큰 재산은 '신엄마'와 금수원 '이석환' 상무 등 유씨 측근 4명이 보유하고 있는 금수원 인근 H아파트 224채다. 시가로는 199억4000만원에 달한다.

장남 대균(44)씨가 실명 보유 중인 서울시 강남구 소재 토지 등 16건(2만1489㎡) 13억2000만원과 ㈜세모 계열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2대 3408만원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서초구 염곡동 대균씨 자택에서 압수한 그림 20점과 강남구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시계 122점에 대해서도 추진보전 명령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추징보전에 이어 이번에는 차명 부동산 등 실소유 재산을 집중 수사해 추가 보전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차명재산 보유자로 의심되는 유씨 측근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