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213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나 매매를 막아 추징 불가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은 차명보유자에 대한 조사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유씨 일가의 실소유가 확인된 것들로 총 213억원 상당에 달한다.
가장 규모가 큰 재산은 '신엄마'와 금수원 '이석환' 상무 등 유씨 측근 4명이 보유하고 있는 금수원 인근 H아파트 224채다. 시가로는 199억4000만원에 달한다.
장남 대균(44)씨가 실명 보유 중인 서울시 강남구 소재 토지 등 16건(2만1489㎡) 13억2000만원과 ㈜세모 계열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2대 3408만원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서초구 염곡동 대균씨 자택에서 압수한 그림 20점과 강남구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시계 122점에 대해서도 추진보전 명령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추징보전에 이어 이번에는 차명 부동산 등 실소유 재산을 집중 수사해 추가 보전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차명재산 보유자로 의심되는 유씨 측근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