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도피' 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세월호 참사 9년만

2023-08-03 13:27
  • 글자크기 설정
법무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인 유혁기씨(50)가 4일 국내로 송환된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대로 미국 당국에게서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고, 4일 오전 5시 20분께 유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한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귀국 직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이 2014년 당시 확인한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만 559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 도피한 4명 중 마지막으로 국내로 송환되는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해외로 도피했다 검거된 유 전 회장의 딸 섬나씨와 측근 김혜경·김필배씨 등 3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재 모두 형이 확정됐거나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4월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가 귀국하지 않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이후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유씨는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미국 법원도 이듬해 유씨 인도를 결정했다. 유씨의 인신 보호 청원이 올해 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유씨의 국내 송환도 가속화됐다.
 
법무부도 올해 5월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통해 유씨에 대한 신속한 송환을 요청했고, 미국도 이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이번 송환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장기간 범죄인 송환에 협력해 온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인도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외로 도피해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하는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