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과도한 징계에 우려 증폭...'TK 낙하산' 의혹까지

2014-06-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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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왼쪽), 이건호 국민은행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금융권에 무더기 징계가 가시화되면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잘못에 대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위는 과도한데 비해 명분은 약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CEO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수준까지 이르자 징계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또 하나의 관치'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또다른 형태의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정도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비롯해 KB금융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대한 추가 징계에 대한 반응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로 인한 내분과 관련,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5300억원 부당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 행장 및 관련 임원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국민카드의 5000여만건 고객 정보 유출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 1000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건에 대해서도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도쿄지점 부당대출 건의 경우 이 행장이 리스크 관련 부행장을 역임했을 때 발생한 문제로, 포괄적 리스크관리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해외지점의 경우 전반적으로 해외사업부가 관리를 하고,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여신심사부 등 본사의 해당 부서가 관리한다.

따라서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도 징계를 받게 됐지만 굳이 이 행장에게 포괄적인 책임까지 물을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도 있다. 카드사 정보유출 건에 대해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도 마찬가지다.

통상 지주사는 지주사의 정보, 계열사는 해당 회사의 정보를 책임지게 돼 있다. 따라서 국민은행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임 회장에게까지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과한 징계라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지만 과연 이같은 무더기 중징계가 합당한 것인지는 한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징계를 받은 본부장급은 임원 연임을 할 수 없고, 부장급 역시 임원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내리는 징계 수위를 놓고 '또 하나의 관치'란 평가도 나온다. 이미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행장에게 추가 징계를 내리면서 사퇴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금융당국이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의 연임 실패에 불만을 품고 김 행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어 KB금융의 CEO들에게도 사실상 퇴출을 의미하는 징계를 내리자 자연스레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르는 실정이다. 시중에서는 'TK(대구·경북) 출신' 금융인을 낙점해뒀다는 소문과 함께 일부 시중은행의 전 행장이 유력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최근 일어난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관치인사, 관치금융에서 출발해 관치감독, 관치제재의 악순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금융사에만 돌리려는 금융당국의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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