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영록·이건호 모두 중과실 판정

2014-06-1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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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향후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KB금융의 내분과 관련해 양측 모두에 중과실이 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 전산 교체와 관련한 특별 검사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 행장의 경우 전산시스템의 유닉스 교체와 관련해 국민은행 본부장들의 왜곡 보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감독자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또 금감원은 국민은행 본부장들이 전산 교체에 대해 이사회 자료나 경영협의회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음에도 이 행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감독 책임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5300억원 부당 대출과 관련, 이 지점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왔고 해외 점포 리스크, 해외 점포 관리, 감사 파트에 공동으로 잘못있어  이 행장을 포함한 국민은행 본부 경영진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임 회장의 경우 KB금융지주 회장 산하 전산담당책임자(CIO)가 국민은행의 경영협의회와 이사회 안건을 임의로 고쳤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된다. 

국민카드의 5000여만건 고객 정보 유출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 1000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건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임 회장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각각 2건에 대해 중징계가 사전 통보됨에 따라 소명 절차를 거치더라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오는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징계를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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