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편의·복지시설 혼합 ‘복합구역’ 조성

2014-06-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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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홍 1차관 주재 '제6차 규제 청문회'...산업입지 분야 전반의 규제개선 나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이하 산단) 내 복지시설 통합한 복합구역을 조성한다. 그간 산단 내 사내 복지시설이 산업시설과 동떨어져 있어 불편을 겪던 근로자들을 위한 조치다. 이처럼 근로자들의 복지·편의를 위해 산업입지 분야 규제 7건이 해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서울 코트라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건의를 듣는 규제청문회 개최를 통해 산업 입지 분야에서 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이행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쳐, 산단 내 '복합구역'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장에서 떨어져 있던 복지·편의시설을 산업시설과 통합배치해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하고 업종간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무형재산권 중개·임대업 등 산업시설 구역에 새로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 범위도 13종에서 20종으로 늘린다. 문화·집회 시설도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게 되고, 시설의 용도를 바꾸면서 발생하는 땅값의 차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의무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사업부지에서 사업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기준건축 면적률'의 경우 비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그간 업종과 상관없이 40%로 일괄 적용되고 있어 업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부분이다.

아울러 산단 내 임차기업의 이전 절차를 단축하고, 개별입지 내 공장설립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산업입지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꾸준히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산업입지 분야 회의를 끝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였던 '규제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경제분야 규제 1000여개 중 15%를 올해 안에 폐지할 규제목록으로 최종 확정하고, 주기적 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만들어 3년마다 개선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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