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3일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지역 언론사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안군의원 당선자 A(49)씨 등 5명을 포함해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준 부안 지역 언론사 대표 박모(75)씨를 구속기소 했다. 부안군의원은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당선자 중 절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박씨는 지난 3∼4월 출마예정자들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게재해 주는 대가로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개인당 50만원씩, 17명에게서 모두 8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군의원들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대규모 재선거가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 제9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