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일방적으로 항공편 운항을 축소해 예약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던 필리핀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승객들에대한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다.
에어아시아제스트의 조이 카네바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에어아시아 제스트는 이번 운항일정 변경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모든 승객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이번 에어아시아 제스트 운항 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갑작스런 공지와 부족했던 콜센터 응대로 혼란을 야기하고 무엇보다 성수기 때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던 많은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운항일정 변경으로 피해를 받은 승객들은 △동일한 노선으로 원래 출발일자의 30일 전후로 날짜 변경하거나 △에어아시아 제스트의 국제선, 필리핀 국내선을 활용해 경유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로 갈 수 있다 또 △일정변경이나 경유노선 이용을 원치 않는 승객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인천~칼리보 구간의 운항 감축 안내를 받고 이미 7~8월 일정을 변경한 승객들은 원래 일정과 변경된 일중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추가적으로 이번 일정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승객들에게 보상으로 에어아시아 크레딧 쉘(에어아시아 웹사이트 마일리지)을 지급한.
예약을 변경하는 승객에게는 각 예약번호 별로 승객 1인당 마닐라 노선은 80불, 칼리보 노선은 100불, 세부 노선은 120불의 크레딧 쉘을, 전액 환불 받은 승객도 요금(세금 및 유류할증료 제외)의 20% 상당의 크레딧 쉘을 보상한다. 크레딧 쉘은 발행 후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모든 에어아시아의 모든 항공편(에어아시아 제스트, 에어아시아 엑스, 에어아시아)은 물론 에어아시아의 기내서비스나 제품을 에어아시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에어아시아제스트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천~세부 구간의 출발이 늦어져 세부 현지의 호텔 숙박이 어려워진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1박의 숙박비를 보상하고, 귀국 시 0시 1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므로 추후 영수증을 제출시 택시비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할 예정이다.
변경된 운항 일정과 관련해 자세한 문의사항 및 예약변경은 에어아시아 콜센터 00798-1420-69940 (월~금, 오전10시 ~ 오후 5시)나 에어아시아 제스트 한국사무소 032-743-8048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로 연락하면 된다. 통화가 어려울 경우 aaz_korea@airasia.com로이름, 연락처, 통화 가능한 시간대를 이메일로 보내면 연락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이달 초 7월1일~10월25일 세부·마닐라·칼리보 노선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도 예약자 3만6000여명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에어아시아제스트에 대해 소비자 보상 안내 및 조속한 이행 등을 강력히 요청하는 '사업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