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를 놓던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시장까지 위축됐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단 2000만원을 넘는 임대소득이 임대인이 소수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 과세가 사실상 무의미해진 셈이다.
시장에 미칠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조차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과세를 추진해 시장 혼란만 가져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전세의 경우 3주택자에서 2주택자 과세 방침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협의를 통해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임대소득 과세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 주택 보유수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 것이다. 앞서 주택건설업계에서는 3주택자 이상도 분리과세토록 꾸준히 건의해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달 5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2주택 보유자만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부여 시 3주택 이상이나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는 종합과세되는 과세불형평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수입과 관계없이 종합소득 과세를 적용하려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는 합산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해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지만 9억원 이상 1주택자는 종합과세되는 과세불형평을 고려했다. 1주택자(기준시가 9억원 이하)는 지금과 같이 임대소득이 비과세된다.
임대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시장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과세 기간도 늘어난다. 당초안에는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4~2015년 비과세를 적용하고 2016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다. 수정안은 2014~2016년 3년간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향후 임대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증가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논의가 이뤄졌다. 수정안은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토록 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세부 사항은 연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전세는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미루면서 기존 2주택 보유자 과세 방침은 변하지 않게 됐다. 기재부 김낙회 세제실장은 “2주택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과세하겠다는 입장이 정부안으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되 과세 원칙으로 재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 정부는 국민주택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돼 대부분 과세되지 않고 간주임대료는 산정 기준도 크지 않아 과세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일부 2주택자와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 2주택자에 머무른 보유자들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