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관련 보완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2017년까지로 1년 더 늦추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해 사실상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부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에 관한 과세 방침은 고수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