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월세 임대소득 과세 등 완화 대책회의 개최

2014-06-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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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늦추고 영세 주택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대책회의가 열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관련 보완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2017년까지로 1년 더 늦추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해 사실상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부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에 관한 과세 방침은 고수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이현재 부의장, 강석훈 의원이,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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