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중 제출할 예정이던 임대소득 선진화 세법 개정안을 포기했다.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정부가 직접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사전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측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며 여기서 소득 기준은 2000만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전세소득은 간주임대료 기준)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해 14%의 단일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