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법원, VTS교신기록 등 세월호 증거 보존 결정

2014-06-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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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피해자 가족의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진도VTS는 사고당시의 교신기록이 담겨있다.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단원고 학부모 전모(4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0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세월호에 대한 레이더 영상,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세월호와 해경, 진도VTS 사이에 이뤄진 교신 자료, 로그인 기록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법원은 금일 오후 5시 진도VTS에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할 방침이다.

피해자 가족 측이 제주지법에 낸 증거보전 신청도 받아들여져 제주 VTS가 보유한 사고 당시 기록의 증거보전은 13일 오후 1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가족과 대한변협은 인천지법에도 사고 당시 해경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의 증거보전 신청서를 냈다.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VTS 서버에 보관된 파일을 확보하면 해경의 초동대처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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