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이어 흡연경고그림 입법 추진

2014-06-1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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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입법작업을 추진한다.

상당 폭의 담뱃세 인상, 흡연 폐해를 고발한 충격 영상을 담은 금연광고도 이달 말부터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흡연경고 그림을 담뱃갑에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7월에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에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앞·뒤·옆면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넣도록 했다.

금연정책은 크게 가격정책과 비(非)가격정책으로 나뉜다. 가격정책은 담뱃세를 올려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고, 비가격정책은 금연구역을 확대하거나 흡연경고 문구나 사진·그림을 넣도록 하는 등 가격 인상 이외의 모든 금연정책을 말한다.

비가격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흡연경고 그림 부착으로 세계 각국은 흡연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담뱃갑 디자인과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흡연경고 그림 제도는 현재 세계 55개국이 시행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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