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처럼 살벌한 금연광고, 이번에도 무산

2014-06-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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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심의위원회 난색… "15초 안팎의 극 형식 방송은 무리"

아주경제 장성환 기자 =

 
 

 
▲ 해외에서는 담배갑에 경고 이미지를 넣어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흡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금연광고를 통해 금연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려던 정부의 구상이 광고 심의 규제기관의 장벽에 부딪혀 수위가 조절되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고발한 외국의 금연광고처럼 고강도 금연광고를 제작해 TV와 영화관, 유튜브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광고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광고제작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제작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광고 심의 규제기관에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광고제작사가 다소 불쾌감을 줄 정도의 충격장면을 담은 금연광고를 드라마 전개 방식으로 제작해 방송광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사전 문의한 결과,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혐오장면을 1~2초로 짧게 광고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15초 안팎의 극 형식으로 길게 방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방심위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광고 제작사와 협의해 이미 제작해놓았던 금연광고를 새로 편집하는 등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편집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24일께부터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침울한 사회 분위기도 금연광고의 수위를 낮추는데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 국민이 침통해 있는 상황에서 충격 영상을 담은 금연광고를 방송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부 판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비(非)가격정책의 하나로 전문가들이 꼽은 자극적인 금연광고는 이번에도 애초 복지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덜 충격적인 내용으로 전파를 탈 전망이다.


 






▲해외의 자극적인 금연광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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