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흡연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고발한 외국의 금연광고처럼 고강도 금연광고를 제작해 TV와 영화관, 유튜브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광고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광고제작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제작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광고 심의 규제기관에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광고제작사가 다소 불쾌감을 줄 정도의 충격장면을 담은 금연광고를 드라마 전개 방식으로 제작해 방송광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사전 문의한 결과,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혐오장면을 1~2초로 짧게 광고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15초 안팎의 극 형식으로 길게 방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방심위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광고 제작사와 협의해 이미 제작해놓았던 금연광고를 새로 편집하는 등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편집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24일께부터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침울한 사회 분위기도 금연광고의 수위를 낮추는데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 국민이 침통해 있는 상황에서 충격 영상을 담은 금연광고를 방송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부 판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비(非)가격정책의 하나로 전문가들이 꼽은 자극적인 금연광고는 이번에도 애초 복지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덜 충격적인 내용으로 전파를 탈 전망이다.
▲해외의 자극적인 금연광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