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담당 공무원 2명이 각 업소를 일일이 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여부, 의약품 분리 비치 여부, 사용상 주의사항 안내 여부, 의약품 가격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미비할 경우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안영란 보건행정과장은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86개소의 운영 현황을 점검, 시민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건행정 분야 관리를 철저히 해 시민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