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맥투자증권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처분 취소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맥투자증권은 작년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지수옵션시장에서 대규모 주문 실수를 내 4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월 정례회의해서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 일환으로 6개월 영업을 정지시켰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한맥투자증권은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 영업용순자본비율도 -734%에 달했다.
금융위는 4월 다시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한맥투자증권은 주문 사고 이후 이익금 반환 협상과 한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당시 금융위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