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기아·효성·LG화학 등 10개 사업장이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4월2일부터 15일까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사법 당국에 대기업 등 10개 사업장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요청했다.
위반 현황을 보면 5개 사업장(6건)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오염물질을 부적정하게 관리했다. 또 9개 사업장(19건)과 8개 사업장(13건)은 각각 폐기물 관리 소홀 및 오염물질 관리 확인 후 필요 절차를 실행하지 않았다.
사업장별로는 기아차 화성공장은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 접속부 균열을 방치해왔다. 지정폐기물인 폐유 약 20ℓ도 우수로에 유출하는 등 총 7건을 위반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의 경우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고장을 방치하는 등 5개 사항을 위반해왔다.
석유제품 제조업체인 효성 용연1공장도 이동식 폐수 무단배출 배관을 설치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 5개 사항을 위반했다.
LG화학 청주공장 역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운영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해왔다.
종이 제조사인 전주페이퍼는 폐수처리 방법·공정을 임의 변경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위탁처리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4개 사항을 위반했다.
삼성토탈도 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 부유물질의 배출 수치를 80㎎/L 이상에서 30㎎/L로 낮춰오다 적발됐으며 대기 자동측정기기(TMS)의 교정용 표준가스 유효기간도 경과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과 울산 LG생명과학, SK하이닉스 청주1공장이 각각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위탁량 허위 입력, 사업장 지정폐기물 혼합보관 사항이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업장의 38건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관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며 “대기업을 포함한 대형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