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비 금품 요구' 전 대통령실 자문위원 유죄 확정

2014-06-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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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지인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1·정당인)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사건 등이 잘 처리되도록 검찰 고위직에 청탁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5월 서울 마포구 소재 한 호텔 커피숍에서 나이트클럽 투자금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장모씨에게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명함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검찰 고위직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이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검찰 고위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요구해 개인적인 이익을 꾀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수수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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