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2억원이 투입되는 올해 어선감척사업은 자원 남획이 심한 근해어선 13척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연안어선 450척 등 모두 463척을 줄일 계획이다.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20일까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고 연안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 일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신청한 어업에 대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선령이나 선박 규모를 고려한 우선순위 평가 등을 거쳐 감척대상자를 선정한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어선·어구 감정평가액 전부와 평년수익액 3년분의 폐업지원금(근해어업80%, 연안어업100%)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 1994년 이후 지금까지 감척한 연근해 어선은 1만8000여척으로 감척을 통해 척당 생산력이 증가하는 등 어업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어선 세력이 여전히 연근해 자원량에 비해 초과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척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 해양수산과 또는 수산과로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통바다→행정정보공개→부서별 사전공표 정보에서 ‘감척사업 집행지침’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