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한국선급(KR)과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오전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 A주무관을 데려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주무관은 선박평형수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KR에 대한 해수부의 감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주무관의 비리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검찰수사관이 정부세종청사 5-1 건물의 화물이 출입하는 통로로 조용히 불러 A주무관을 데리고 갔다"며 "영장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갔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 해수부로부터 KR과 한국해운조합의 최근 5년치 감사 자료를 받아가 분석작업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