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해양수산부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산기술보급기관을 통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어귀촌 지원자금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어업인후계자 458명에게 대출기한을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해준 데 이어 8월까지 재연장해주는 조치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총 404명에게 어업인후계자 5000만원, 전업어가 7000만원, 선도우수경영인 1억원 등을 지원했다. 또 54명에게 최대 2억원의 귀어귀촌 자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