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유권자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민자치위원인 A씨는 유권자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적고 자신이 선거운동하는 임실군수 후보에게 기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순창군수 후보의 가짜 여론조사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송했다가 적발됐다. C씨는 정읍시민 10여명에게 허위 여론조사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진안군민인 D씨는 유권자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주고 불법으로 후보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KBS, 6·4지방선거 모의 출구조사 유출 #선거 #선관위 #투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