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로또 응모하니..."보험 가입하세요" 전화 쇄도

2014-06-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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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이명숙(가명) 씨는 얼마 전 회사에서 근무 중 오전에만 R보험사와 S보험사로부터 두 번의 보험가입 요구 전화를 받았다.

바쁜 와중에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은 것도 불만이었지만 대체 어떤 경로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을 알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다.

잠시 후 이 씨는 전날 밤 인터넷 쇼핑몰에서 받은 무료 온라인로또 응모권으로 이벤트에 참여했던 사실이 생각났다. 다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해보니 사이트 가장 아래에 "로또에 응모할 경우 특정 보험사에 개인정보가 공유된다"는 공지가 있었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올 초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공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온라인 이벤트를 미끼로 한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비록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 있지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벤트 참여는 불가능하다. 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을 또 한번 뜨게 해 소비자들의 동의를 유도하고 있다.

이씨는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고 동의를 클릭한 건 잘못이지만 지나치게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다"며 "어쨌든 이벤트 응모를 댓가로 해당 업체가 소비자의 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넘긴다는 사실도 불쾌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모든 금융사가 '본인 정보 이용·제공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금융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고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중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마케팅 이외의 이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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