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씨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대사관에서는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침몰 여객선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1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검찰은 "유씨는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