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하루만 써도 1개월분 요금 청구…민원 고객만 환불

2014-06-03 14:12
  • 글자크기 설정

LG유플러스의 LTE다모아 서비스 안내 화면 [사진=LG유플러스 홈페이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LG유플러스 고객인 문성철(가명·32) 씨는 얼마 전 불쾌한 일을 겪었다. ‘LTE8 무한대 요금제’로 바꾸기 위해 고객센터와 통화하던 중 단 5일을 사용한 부가서비스 ‘LTE다모아’의 1개월분 요금 8250원(부가세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기 때문이다.

문씨는 “고객센터에서 부가서비스 패키지 상품은 선불형으로 하루만 사용해도 한 달치 요금이 청구된다고 말했다”며 “LTE8 무한대 요금제가 인사말 필링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필요가 없어 해지하는데도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할 상황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관련업계와 LG유플러스 고객들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나 KT와 달리 부가서비스 패키지 상품을 선불형으로 제공하고 하루만 써도 1개월분 요금을 청구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고객 센터 등을 통해 항의하는 일부 고객에게만 요금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고객센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안내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며 “담당자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한 뒤 요금 청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이달 명세서 청구 내역에 기재는 되지만 요금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담당자는 자기 상사의 지시를 받고 요금 면제를 제공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문씨의 사례처럼 부가서비스 패키지를 1~2일만 사용해도 1개월치 요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LG유플러스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구매 시 할부원금을 할인받는 대신 부가서비스 패키지 3개월 사용을 반강제로 떠넘기는 판촉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직영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고객에게 통보한다고 안내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의 또 다른 고객 안모 씨는 “올해 초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사용하지도 않는 부가 서비스 패키지를 강요해 해지 시점을 안내받기로 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며 “대리점에 항의했더니 당시 직원이 퇴사해 몰랐다는 핑계를 댔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부가서비스 요금 3개월분 이상을 내야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 같은 과금 방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사 상품이 타사 대비 약 50% 저렴하고 유플러스박스 100GB, 티켓플래닛 등 일부 서비스의 경우 일일 과금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와 달리 부가서비스 패키지 상품의 경우 일일 과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T스포츠팩, T LoL 팩 등 패키지 형식의 부가서비스는 사용 기간에 따른 일일 과금 방식으로 요금이 청구 된다”며 “한 달을 채우지 못했는데 원래 요금을 청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KT도 자사 부가서비스 패키지 상품의 경우 일일 과금 형태를 택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콘텐츠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알짜팩 등 패키지 부가서비스는 중도 해지 시 사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