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결박 등 신체 억제대 사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병원 측이 보호자 동의 등 지침을 따르지 않았거나 환자 관리의 편의를 위해 오남용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일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구조에 참여했던 파출소 경찰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구조 인력들이 환자의 몸과 병상을 연결한 천을 가위로 잘라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짙은 연기와 급박한 상황 탓에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3~4명은 묶여있었던 것 같다고 복수의 경찰관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부검 등으로 명확히 조사하는 것을 전제로 화재 당시 결박 증거는 아직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또 환자를 결박하지 않았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은 비교적 소상히 알리면서도 상반된 내용의 경찰관 진술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병원과 소방당국이 결박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와 엇갈리는)경찰관 진술을 외부에 공개하기는 어려웠다"고 변명했다.
경찰은 소방서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결박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유가족에게 밝힌 바 있어 경찰관에게도 같은 수사를 벌일지 지켜볼 대목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사고 직후 기자들을 불러놓고 "(결박 의혹을 제기한)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한 담양소방서장과 결박 사실을 부인한 병원 관계자들도 소환해 발언 배경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