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는 부위원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저소득층이 위기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세대 지원에 대한 적정성 심의 19건, 연장 심의 1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다.
긴급지원의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이며, 위기사유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 주 소득자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한편,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는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