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당은 고발장에서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 지방선거때 송 후보의 야권연대에 인천녹색회가 포함된 점을 들어 유씨 세력과 야권연대한 것처럼 주장했으나 유씨 세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송 후보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전부 근거 없는 내용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송 후보는 유씨 세력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당시 야권연대에 참여한 인천녹색회가 유씨와 관련된 단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며 “의혹 제기라는 교묘한 방법을 통해 송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박 대표의 기자회견이 의혹 제기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 하더라도 증거자료 제출과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에 불과하며, 의혹 사실에 대해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도 전혀 없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