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미래부는 기존보다 엄격해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금품·향응, 횡령액수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범죄금액을 온전히 되돌려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무조건 고발된다.
기존에는 장관이 고의나 과실 여부, 직무관련성 등을 따져 고발할지를 판단하도록 했지만 바뀐 지침에서는 이런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또다시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될 때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된다.
이번 미래부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부패·비위 공직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 관행이 여전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정부부처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처의 지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온정주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부정부패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금품·향응, 횡령액수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범죄금액을 온전히 되돌려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무조건 고발된다.
기존에는 장관이 고의나 과실 여부, 직무관련성 등을 따져 고발할지를 판단하도록 했지만 바뀐 지침에서는 이런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또다시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될 때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된다.
이번 미래부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부패·비위 공직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 관행이 여전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정부부처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처의 지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