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괴문자에 따르면 새민련이 5월31일~6월1일 자체 판세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전, 서울 등 7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는 것이다. 아마도 어떤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6일 전부터는 그 이후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자메시지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 문자를 받은 사람에 의하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사람은 권선택 후보의 핵심관계자”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권선택 후보 측은 불법문자메시지 발송을 즉각 중단하고, 수사기관은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문자메시지를 유포했는지 해당 행위자는 물론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