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는 총 1608건으로 2011년 306건, 2012년 631건, 지난해 507건 발생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67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603건(89.9%)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496건, 82.3%)하거나, 청약철회 기간(14일) 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107건, 17.7%)하는 경우였다.
무료당첨 상술에 의한 계약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콘도회원권 판매업체들은 정작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해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접수된 피해 671건 중 계약해제·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66.3%(445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콘도회원권 무료당첨 상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역시 이벤트나 홍보대사에 당첨되었다며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해당 관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사)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의 회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