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현안브리핑에서 "이재진 후보는 1997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에 답 3826㎡를 매입했다"며 "이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료를 받고 위탁해왔는데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만수 새정치연합 부천시장 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가족 주말농장을 위해 구입했다고 거짓해명하고 있다"며 "수억원의 땅을 '애물단지'로 표현, 땅 1평 없는 서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한 책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진 후보는 "구 농지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구입했고 은퇴를 준비하던 장인어른의 생활을 위해 구입한 땅"이라며 "17년간 소유하고 있고 팔지도 않은 부동산을 놓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