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는 현재 공공공사 입찰 시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다.
최저가낙찰제란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격을 제시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공사에 도입한 후 2003년에는 500억원 이상, 2006년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어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에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각종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6년까지 확대를 유예한 상태다.
또 덤핑입찰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등에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고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로 산업재해가 급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정부 발주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가격 외에도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가격 역시 최저가가 아닌 평균 시장가격을 반영토록 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LH,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2일 시범사업인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공사의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면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 간의 차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에 따르면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45점), 가격(55점), 사회적책임(가점), 계약신뢰도(감점)로 구성된다. 공사수행능력 항목의 경우 대형사가 중견사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책임이나 계약신뢰도 역시 중견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2년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