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방화 의심 80대 구속영장 발부

2014-05-30 16:23
  • 글자크기 설정

▲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방화 피의자 김모(82)시가 30일 구속됐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방화 피의자 김모(82)시가 30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이날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8일 0시 27분께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3006호 다용도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뇌경색 증세로 지난 1일 이 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전날 불이 나기 직전인 오전 0시 16분쯤 화재가 시작된 방에 들어갔다가 4분여 뒤 나오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찍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담요로 보이는 물건을 갖고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라이터 잔해물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