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30일 오후 새누리당 제13선거구 김승하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죄’ 혐의를 물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도당은 “새누리당 후보가 해당 지역구 선거인에게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이라고 게재하여 제출했다” 며 “또한 선관위를 통해 이를 발송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지난 29일에도 경기도 의정부시선관위는 경기도의원에 출마한 특정 후보가 전과기록을 제주의 이번 사례와 동일하게 ‘해당 없음’으로 기재한 혐의로 해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보도됐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