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30일 “허위경력 사안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내린 사례 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이와관련 “허위 기재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법원의 한 사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선관위는 표현에 따르면 ‘내부적인 상의와 협의’를 통해 권고처분을 결정했고, 그에 따라 투표구와 선거일 투표소에 각각 5매, 1매씩 공고문을 부착하는 선에서 종결지었다” 며 “이번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의 전과기록 허위 누락은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