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보석 기각

2014-05-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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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지난 27일 프랑스 현지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는 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섬나씨가 낸 보석 신청을 28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법원이 송환 여부를 확정할 때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법무부는 492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섬나씨는 양국 간 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섬나씨는 프랑스 거물 변호사 파트릭 메조뇌브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프랑스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린다 해도 섬나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재판 기간은 6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메조뇌브는 변호사들이 맡기 꺼리는 사건을 주로 수임해 프랑스에서 ‘슈퍼스타 변호사’로 불린다. 부패 사건에 연루됐던 오마르 봉고 전 가봉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관련된 ‘비그말리옹 사건’의 변호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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